24년 가구별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라면 최대 330만원 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으며,9월1일~15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인데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 기한후 신청 5%감액후 지급 되오니 지금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기간

※ 기한 후 신청 : 5% 감액 후 지금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4년 정기분 25.5.1~5.31 25년 8월말 장려금 산정액
24년 기한후 25.6.1~12.02 10월말~다음해1월말 지급 장려금 산정액의 95%
(5% 감액지급)

 

 

근로 장려금 정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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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165만원 최대 285만원 최대 330만원

 

 

재산요건

  • 가구원모두가 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 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드잉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신청제외 

  • 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대상자조회 신청기간

24년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맞벌이 가구라면 최대 3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으며, 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25년 3월부터 시작되니 놓치지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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