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가구별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라면 최대 330만원 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으며,9월1일~15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인데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 기한후 신청시 5%감액후 지급 되오니 지금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기간
※ 기한 후 신청 : 5% 감액 후 지금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4년 정기분 | 25.5.1~5.31 | 25년 8월말 | 장려금 산정액 |
24년 기한후 | 25.6.1~12.02 | 10월말~다음해1월말 지급 | 장려금 산정액의 95% (5% 감액지급) |
신청자격
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지급액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재산요건
- 가구원모두가 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 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드잉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신청제외
- 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대상자조회 신청기간
24년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맞벌이 가구라면 최대 3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으며, 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25년 3월부터 시작되니 놓치지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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