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셨나요? 중간예납을 아직 하지않으신 분들이라면 중간예납세액을 조회하시고 납부대상자시라면 바로 30일전까지 납부 진행하시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래 내는 것이 아닌,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
■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 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것임
■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지제도의 단점을 보안
납부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 납부 가능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빼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하여 납부
홈택스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납부 · 고지 ·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 이용시간 07:00~23:30 |
손택스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 이용시간 07:00~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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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 고지 납부기한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11월 초 납부고지서 발부
납부기한 23년 11월 30일(목)
중간예납세액 납부방법 (분납분도 동일)
중간예납세액 분납
분납대상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분납고지 24년 1월 초 납부고지서 발송
납부기한 24년 1월 31일 (수)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임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
신규사업자 | 2022.12.3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3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
휴 폐업자 | 2023.6.30. 이전 휴 · 폐업자 2023.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
이자 · 배당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중 속기 · 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 |
저술가 · 화가 · 배우가수 · 영화감독 · 연출가 · 촬영사 등 자영예술가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사업소득 | |
직업선수 · 코치 · 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제공에 따른 소득 |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등의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 권장수당 · 집금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는 소득 | |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2022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 한 경우에 한함)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납세조합 가입자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1.1.~6.30.) 중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부동산 매매업자 | 중간예납기간(1.1.~6.30.)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소액 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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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 2023년 상반기(1.1-6.30)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 납부할 수 있음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 부기의무자가 2023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 신고 납부하여함
중간예납추계액 납부
■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대상이 아니나,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음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
※ 신고서 제출 및 자진 납부기한은 23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 꼭 알아두어야할 세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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