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납부기간을 놓쳐 늦게 신고하시는 경우 가산세가 부가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아래를 통해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을 따라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및 납부기간
전년도에 발생한 사업,근로,연금 이자,배당 기타소득중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있다면 5월1일~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및 납부를 해야한다. (성실 신고자 6월30일까지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잇는겨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종소세 신고대상자이다.
근로소득자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한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제외대상이다. 하지만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발생,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보험 방문 판매원 배달판매원
보험 모집 등의 사업자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면 종소세 신고가 면제
하지만 과세기간(2022년)총 수입 7500만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한다.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다. 다른 소득(사업/근로) 등이 있으는 경우 모든 소득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액을 계산한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예금이나 주식등 이자 ,배당 소득은 원천징수로 분리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 (이자,배당)이 2000만원 이사잉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기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외 기타소득이 발생한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연간 기타 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수있다,
홈택스 로그인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에서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한다. 귀속 연도를 선택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신고안내유형을 확인 할수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나 손택스 에서 전자신고를 할수있으며,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수있다,
은행을 방문하여 서면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직접방문: 납부서직-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 >공표일자 20230320 서식 1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종합소득세는 신고기간을 꼭 지키셔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세액공재 및 감면을 받을수없으며,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방법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셨나요? 중간예납을 아직 하지않으신 분들이라면 중간예납세액을 조회하시고 납부대상자시라면 바로 30일전까지 납부 진행하시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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