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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납부기간을 놓쳐 늦게 신고하시는 경우 최대 3% 가산세가 부가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아래를 통해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을 따라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가능
  • 환급금 지급 시기: 6월 말 ~ 7월 초 예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음 소득이 있는 개인은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신고 필수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함

✅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는 신고 제외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

✅ 보험·방문판매원·배달판매원

  •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신고 면제
  • 연간 총수입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연금소득

  • 연간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 금융소득 (이자·배당 소득)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기타 소득

  • 근로·사업소득 외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 대상
  • 연간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수있다,

홈택스 로그인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에서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한다. 귀속 연도를 선택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신고안내유형을 확인 할수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를 통한 신고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신고 가능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이용 가능 (귀속연도 선택 후 신고안내 유형 확인)
  • 납부 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이용 가능 시간: 07:00~23:30)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직접방문

납부서직-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  >공표일자 20230320 서식 1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종합소득세는 신고기간을 꼭 지키셔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세액공재 및 감면을 받을수없으며,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환급금 조회
  • 환급금은 6월 말 ~ 7월 초 입금 예정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 신고 기한을 놓칠 경우 최대 3%의 가산세 부과
✅ 소득 종류별로 과세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이 정확한 신고 대상인지 확인 필수
✅ 신고 누락 시 국세청의 소득자료 분석을 통해 추징될 가능성 있음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

👉 신고대상자 여부 확인하기 (홈택스 로그인 → 신고도움 서비스)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방법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셨나요? 중간예납을 아직 하지않으신 분들이라면 중간예납세액을 조회하시고 납부대상자시라면 바로 30일전까지 납부 진행하시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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