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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납부기간을 놓쳐 늦게 신고하시는 경우 최대 3% 가산세가 부가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아래를 통해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을 따라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가능
- 환급금 지급 시기: 6월 말 ~ 7월 초 예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음 소득이 있는 개인은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신고 필수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함
✅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는 신고 제외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
✅ 보험·방문판매원·배달판매원
-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신고 면제
- 연간 총수입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연금소득
- 연간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 금융소득 (이자·배당 소득)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기타 소득
- 근로·사업소득 외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 대상
- 연간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수있다,
홈택스 로그인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에서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한다. 귀속 연도를 선택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신고안내유형을 확인 할수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를 통한 신고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신고 가능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이용 가능 (귀속연도 선택 후 신고안내 유형 확인)
- 납부 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이용 가능 시간: 07:00~23:30)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직접방문
납부서직-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 >공표일자 20230320 서식 1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종합소득세는 신고기간을 꼭 지키셔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세액공재 및 감면을 받을수없으며,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환급금 조회
- 환급금은 6월 말 ~ 7월 초 입금 예정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 신고 기한을 놓칠 경우 최대 3%의 가산세 부과
✅ 소득 종류별로 과세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이 정확한 신고 대상인지 확인 필수
✅ 신고 누락 시 국세청의 소득자료 분석을 통해 추징될 가능성 있음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
👉 신고대상자 여부 확인하기 (홈택스 로그인 → 신고도움 서비스)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방법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셨나요? 중간예납을 아직 하지않으신 분들이라면 중간예납세액을 조회하시고 납부대상자시라면 바로 30일전까지 납부 진행하시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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